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및 중요도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항에 해당하는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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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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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