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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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우대2.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하거나 중복ㆍ유사성이 발견된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우리청 정책연구용역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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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우대2.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하거나 중복ㆍ유사성이 발견된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우리청 정책연구용역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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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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