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우대2.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하거나 중복ㆍ유사성이 발견된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우리청 정책연구용역 참여 제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