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우대2.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하거나 중복ㆍ유사성이 발견된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우리청 정책연구용역 참여 제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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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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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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