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10조 (소모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1. 공식 조문 원문
각종 소모품의 적정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재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구입된 기록매체에는 정리번호별 색인표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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