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3조 (작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협력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월간 업무개발, 처리계획, 기계사용계획 및 자료입력계획 등을 수립한다. <개정 2006. 5. 9., 2008. 3. 25., 2014. 9. 12.,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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