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12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1. 조문 원문
①기계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계실 근무자와 관리자 이외는 기계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기계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기계실내의 모든 장치는 정규조작외는 조작할 수 없다.
④자료보관의뢰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화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 과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일에 대하여는 예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⑤전산실 근무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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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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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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