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12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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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계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계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계실 근무자와 관리자 이외는 기계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기계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기계실내의 모든 장치는 정규조작외는 조작할 수 없다.
④자료보관의뢰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화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 과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일에 대하여는 예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⑤전산실 근무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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