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7조 (전산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1. 조문 원문
①전산자료관리담당자는 마그네틱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색인표를 부착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2.>
②전산자료관리담당자는 기계사용신청서에 의거 필요한 기록매체를 발췌 또는 선정하여 기계조작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인수받아 정리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후 보관기간이 경과한 화일은 화일명세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파기한다.<개정 2008. 3.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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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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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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