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6조 (자료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에 기초자료, 변동자료 등을 각 과에서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담당자가 PC파일 형태로 입력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요구형식에 맞게 가공하여 일괄입력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25.,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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