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9조 (장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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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개정 2014. 9. 12.>
②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상황 및 복구경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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