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실"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기계실 등) 및 사무실을 말한다.<개정 2014. 9. 12.>2. "전산업무개발"(이하 "업무개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현행업무를 정보화 되도록 연구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보완, 범위확대 등)을 말한다.<개정 2014. 9. 12.>3. "전산요원"이라 함은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문서화"라 함은 업무개발과 관련하여 작성된 다량의 자료를 정리하여 체계화한 일건 서류를 말한다.5. "프로그램 원장부"라 함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의 구성, 작업처리 방법 및 프로그램의 구성에 관한 설명, 수정, 변경일람 및 컴파일쉬트 등으로 구성된 문서화를 말한다.6. "프로그램 변경"이라 함은 이미 개발 등록된 프로그램과 상이한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사용언어의 변경 등을 말한다.7. "화일"이라 함은 각종 기록매체(테이프, 디스크 등)에 수록되어 하나의 단위로 간주되는 관련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되는 자료화일, 각종 입ㆍ출력물, 프로그램 및 개발문서 등을 말한다.9. "정보통신"이라 함은 유ㆍ무선 선로를 통해 문자ㆍ부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통신을 말한다.10.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조직형태를 말한다.11. "전산부서"라 함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12. "IP주소"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컴퓨터, 프린트 등 전산장비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를 말한다.13. "다기능사무기기"란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PC와 프린트 등의 기기를 말한다.14. "소프트웨어"란 정보통신에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스, 운영체제 등 전산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