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15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 근무자는 개인정보자료의 안전한 운영관리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데이터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사고발생사실을 개인정보보호책임관(개인정보보호담당자 경유)에게 즉시 보고하고, 유출경위 및 규모 등을 파악하여 추가피해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산실 근무자는 개인정보운영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이 생성되도록 시스템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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