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4조 (업무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각 과"이라 한다)에서 그 소관업무를 전산화 하고자 의뢰할 경우 담당과장은 기초조사를 한 후, 각 과장이 업무개발 책임자로 구성된 업무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개정 2008. 3. 25.>
②업무개발에 참여하는 전산요원은 업무개발 진행단계에 따라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문서화를 작성,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③업무개발 내용의 보완 또는 범위확대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의 절차에 의한다.
④업무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정 및 관련자료들의 문서화는 가능한 한 표준화하여야 하며 업무개발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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