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4조 (업무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1.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각 과"이라 한다)에서 그 소관업무를 전산화 하고자 의뢰할 경우 담당과장은 기초조사를 한 후, 각 과장이 업무개발 책임자로 구성된 업무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개정 2008. 3. 25.>
업무개발에 참여하는 전산요원은 업무개발 진행단계에 따라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문서화를 작성,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업무개발 내용의 보완 또는 범위확대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의 절차에 의한다.
업무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정 및 관련자료들의 문서화는 가능한 한 표준화하여야 하며 업무개발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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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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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