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10조 (업무협약체결 의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표 3의 업무협약체결 의례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현황
[별표 3] 업무협약 체결 의례 국립수산과학원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현황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현황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현황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현황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현황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현황 |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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