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13조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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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자료를 상ㆍ하반기 연 2회 작성하여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자료를 상ㆍ하반기 연 2회 작성하여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1.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2.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
②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된 협약서 원본과 함께 그 변동내용을 즉시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③담당 부서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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