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8조 (업무협약 체결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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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다.
②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담당 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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