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6조 (업무협약 체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무협약 추진 절차
[별표 1] 업무협약 추진 절차 <개정 2015.10.16.> 단계 |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 | | | | 체결의사 표명 | | 과학원 주관부서 또는 대상기관 | | 우선보고(원장) | 우선보고(원장) | 우선보고(원장) | | | | | | 준비 | | 업무협약 체결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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