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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