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4조 (업무협약 체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과학원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1. 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개정 2015. 10. 16.>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3.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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