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의 훈령, 예규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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