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11조 (통합관리 부서 및 협약 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 통합 관리부서는 연구협력과(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된다.<개정 2015. 10. 16.>
②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담당하는 실무자(이하 "협약실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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