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12조 (업무협약 체결사항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포함된 업무협약 내용을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 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1. 업무협약서 원본2. 업무협약 내용3.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
②담당 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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