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12조 (업무협약 체결사항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포함된 업무협약 내용을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 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1. 업무협약서 원본2. 업무협약 내용3.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
담당 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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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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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