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5조 (업무협약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과학원의 기존 권한과 의무를 확인하거나 과학원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한정되어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②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된다.
③업무협약은 과학원의 정책과 배치되거나 상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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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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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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