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15조 (평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기초로 하여 업무협약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②평가위원회는 담당부서에서 보고하는 평가자료를 심의하고, 업무협약 유지여부와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 10. 16.>
③담당 부서장은 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을 통합 조정ㆍ관리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 10. 16.>
④담당 부서장은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을 관련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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