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14조 (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조문 원문
①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협약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0. 16.>
②위원장은 연구협력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기후변화연구과장, 연근해자원과장, 양식연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12. 30.>
④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 연구협력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⑤평가위원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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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업무협약서 확정제10조 · 업무협약체결 의례제11조 · 통합관리 부서 및 협약 담당자 지정제12조 · 업무협약 체결사항의 송부제13조 ·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평가 및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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