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14조 (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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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협약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협약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0. 16.>
②위원장은 연구협력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기후변화연구과장, 연근해자원과장, 양식연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12. 30.>
④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 연구협력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⑤평가위원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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