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7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협력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10. 16.>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협약 내용과 과학원 추진 연구정책과의 일치 여부<개정 2015. 10. 16.>
②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대하여 중복성 또는 정책과 배치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6.>
③부서의 장은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④부서의 장은 협약내용과 관련된 본원 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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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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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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