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9조 (업무협약서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업무협약 기본 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서(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 체결 7일전까지 담당 부서장에게 업무협약서(안)의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③부서의 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업무협약 기본형식
[별표 2] 업무협약 기본형식 기본목차 | 규정사항 전문(Preamble) | 업무협약 체결 취지 등 총칙조항 | 목적, 용어 정리 등 실체조항 | 협력의 범위, 비용부담, 협의체 구성, 저작권 등 해석조항 | 필요시 규정의 해석 기준 효력 및 해지 조항 | 효력 유효기간, 연장 및 해지 등 개정조항 | 수정 또는 변경…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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