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9조 (업무협약서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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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업무협약 기본 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업무협약 기본 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서(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 체결 7일전까지 담당 부서장에게 업무협약서(안)의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③부서의 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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