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9조 (업무협약서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업무협약 기본 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서(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 체결 7일전까지 담당 부서장에게 업무협약서(안)의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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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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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