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1의2조 (수수료 산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ㆍ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1. 제품검사 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 16 제2호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②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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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1의2조 · 수수료 산출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표준공량 등제2의2조 · 직접경비의 산출제3조 · 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제4조 · 보완시험 수수료제5조 · 수수료의 부과 납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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