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6조 (안전사업지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12에 따른 안전사업지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및 안전지수 개선대책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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