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0조 (안전등급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안전등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을 행정안전부 누리집,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 공표 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지수 지표 설명자료, 안전등급 개선 우수사례집, 지방자치단체별 안전지수 산출 결과보고서,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지수 산출 통계 및 지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 공표 이후 통계 오류 등이 발견되어 안전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전등급만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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