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0조 (안전등급 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안전등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을 행정안전부 누리집,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 공표 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지수 지표 설명자료, 안전등급 개선 우수사례집, 지방자치단체별 안전지수 산출 결과보고서,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지수 산출 통계 및 지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 공표 이후 통계 오류 등이 발견되어 안전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전등급만 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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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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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