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0조 (안전등급 공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안전등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을 행정안전부 누리집,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 공표 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지수 지표 설명자료, 안전등급 개선 우수사례집, 지방자치단체별 안전지수 산출 결과보고서,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지수 산출 통계 및 지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 공표 이후 통계 오류 등이 발견되어 안전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전등급만 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