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7조 (가중치 적용 및 지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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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지수는 별표 1의 안전지수 산출 산식에 따라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지수는 별표 1의 안전지수 산출 산식에 따라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안전지수 분야별로 최대값은 100점을 넘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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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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