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7조 (가중치 적용 및 지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지수는 별표 1의 안전지수 산출 산식에 따라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안전지수 분야별로 최대값은 100점을 넘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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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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