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7조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등급 향상 등을 위한 대책 수립, 안전진단 및 관련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등의 원활한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안전지수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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