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5조 (개선노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하며,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안전지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안전지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 논의를 위해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1. 안전지수 분야별 안전등급, 지표 현황 및 추세, 관리 방안2.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안전개선 사업 현황, 전년도 사업효과3. 안전지수에 대한 업무 관계자 교육 및 활용 등 역량강화 방안4. 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안전개선사업 방식5. 그 밖에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지수 개선계획 수립 시 지방연구원 및 관내에 소재한 대학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④시ㆍ도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지수 개선계획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등급이 연속해서 5등급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 등에 대한 안전지수 개선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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