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5조 (사용통계 및 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지수는 공공기관에서 생산, 수집한 검증된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 제2항의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지표를 선정ㆍ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9월 30일까지 통보한다.
해당 연도 안전지수는 지표를 활용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통계를 사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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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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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