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5조 (사용통계 및 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지수는 공공기관에서 생산, 수집한 검증된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 제2항의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지표를 선정ㆍ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9월 30일까지 통보한다.
③해당 연도 안전지수는 지표를 활용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통계를 사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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