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8조 (안전등급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등급은 도시와 농촌지역 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개 그룹으로 나눈다.
②안전등급은 5개 그룹별로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로 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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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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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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