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8조 (안전등급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등급은 도시와 농촌지역 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개 그룹으로 나눈다.
②안전등급은 5개 그룹별로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로 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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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지수 안전등급 산정 그룹 및 등급별 지방자치단체 수
1. 등급 비율은 정규분포 형태가 될 수 있도록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비율로 배분한다. 구분 | 구분 | 지방자치단체 수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구분 | 구분 | 지방자치단체 수 | 1등급(10%) | 2등급(25%) | 3등급(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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