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8조 (안전등급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등급은 도시와 농촌지역 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개 그룹으로 나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등급은 도시와 농촌지역 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개 그룹으로 나눈다.
②안전등급은 5개 그룹별로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로 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