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4조 (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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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및 사망자 등이 발생하는 원인, 시기, 피해 대상, 취약 계층 및 장소, 시설 등의 문제점2. 문제점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관리 방안, 인프라 개선 대책,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계획 등 제도개선 및 개선사업 시행방안3. 기존 사업방식, 지역, 대상 등에 대한 효과분석 및 조정(안)4. 개선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연차별 사업계획5. 그 밖에 안전등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진단을 지방연구원 또는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안전지수 관리부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1. 안전진단으로 도출된 사업의 사업 방식, 지역, 지점, 대상 등의 적절성 검토 및 조정2. 안전진단 결과로 제시된 맞춤형 사업의 시행계획, 시행 부서 및 방법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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