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2조 (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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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협의회는 지표 변경 등 안전지수 운영 관련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운영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시ㆍ도의 안전지수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할 안건을 사전에 시ㆍ도에 알려야 하며, 시ㆍ도는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협의회에 참석해야 한다.
⑤운영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결정은 구성원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⑥운영협의회 참여기관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운영협의회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협의회 결과를 시ㆍ도에 통보하며, 시ㆍ도는 시ㆍ군ㆍ구에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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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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