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2조 (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협의회는 지표 변경 등 안전지수 운영 관련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운영협의회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시ㆍ도의 안전지수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할 안건을 사전에 시ㆍ도에 알려야 하며, 시ㆍ도는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협의회에 참석해야 한다.
운영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결정은 구성원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운영협의회 참여기관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운영협의회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협의회 결과를 시ㆍ도에 통보하며, 시ㆍ도는 시ㆍ군ㆍ구에 공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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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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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