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1조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표의 적절성, 가중치 범위, 지표 조정 등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표를 변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2.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기술적 검토3. 안전지수 분야별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검토 결과에 대한 안전지수 지표의 적용 여부와 시점은 제12조의 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