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1조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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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표의 적절성, 가중치 범위, 지표 조정 등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표의 적절성, 가중치 범위, 지표 조정 등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표를 변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2.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기술적 검토3. 안전지수 분야별 전문가 자문
③의견수렴 검토 결과에 대한 안전지수 지표의 적용 여부와 시점은 제12조의 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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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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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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