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1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표의 적절성, 가중치 범위, 지표 조정 등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표를 변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2.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기술적 검토3. 안전지수 분야별 전문가 자문
③의견수렴 검토 결과에 대한 안전지수 지표의 적용 여부와 시점은 제12조의 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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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제출 서식
1. 지표(안)에 대한 의견 연번 | 중앙부처ㆍ 지방자치단체 | 지표 (분야) | 내용 | 비고 1 | ○○○ | 인구만명당 노후건축물수 (화재) | ○ - | 담당자 (연락처) | | | | 2. 지표(통계) 추가 제안 연번 | 중앙부처ㆍ 지방자치단체 | 지표 (분야) | 생산 단위 | 생산 시기 | 공표 주체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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