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4조 (안전지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로 나눠지며, 6개 분야별로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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