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5의2조 (생물실험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실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생물실험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2. 실험생물체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3. 실험생물체 등의 사용ㆍ폐기 등 관리에 대한 책임4. 실험실 특성에 맞는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수칙 작성 및 배치 등5.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6. 그 밖에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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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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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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