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전문기관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조직과 인력가. 학생 건강증진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나. 학생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할 것1) 보건ㆍ의료, 식품, 환경ㆍ안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자2) 보건ㆍ의료, 식품, 환경ㆍ안전 분야 학사 이상으로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유자3) 보건ㆍ의료, 식품, 환경ㆍ안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4) 전산ㆍ통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자2. 사무실, 장비 및 시설가. 전용 사무실을 구비할 것나.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다. 학생 건강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의실을 구비할 것3.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가. 해당연도 사업계획서나. 정관, 조직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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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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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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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