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감독, 보고 및 전문기관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학생건강증진 관련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조에 규정된 전문기관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무의 전담인력은 제2조제1호나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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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기관의 세부기준제3조 · 전문기관의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제4조 · 지정
제5조 · 감독, 보고 및 전문기관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정의 취소 등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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