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하고, 동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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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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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