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출국금지ㆍ정지 연장ㆍ해제 누락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ㆍ지청의 경우 사건과(사무과)에서 소속청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건(사무)과 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기간 및 입국시통보 요청기간 만료 7일전에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 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기간연장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건(사무)과 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 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사건(사무)과 담당직원은 매월 1회 소속청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 내역을 확인하여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연장이나 해제 누락 여부를 점검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수인 있는 청의 경우에는 제1차장검사,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의 경우 차장검사는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 등을 통해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연장이나 해제 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