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 (입국시통보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2.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람3.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4.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6.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7.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8.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대상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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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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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