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9조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장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 그 연장요청 및 해제요청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및 제56호의3 서식에 의하고, 입국시 통보요청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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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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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