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를 요청ㆍ연장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추후에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