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조 (출국금지ㆍ정지의 통지유예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유예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소ㆍ고발 사건(기관 고발 사건 제외)2. 수사 중인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5년 이하인 사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1.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대상사건 중 동조 제1~4호, 제7~11호에 해당하는 사건2. 해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당해 지청이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차장검사)이 특별히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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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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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