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 (출국금지ㆍ정지의 통지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출국금지ㆍ정지 기간이 3개월(연장기간 포함) 이내인 범위에서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출국금지 요청사유 뿐만 아니라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도 함께 적시하고, 그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굵은 글씨로 "수사보안상 통지유예 요망"이라고 기재해야 하며,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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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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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