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의2조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의 항공권 발권 통보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장은 수사를 위하여 출국금지ㆍ정지의 요청을 하는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받는 경우 이를 통보해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굵은 글씨로 "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시 통보요청(체포ㆍ구속영장 발부)"을 기재하고, 그 요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수사를 위하여 긴급체포를 사유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 하단에 "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시 통보요청(긴급체포 지명수배)"이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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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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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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