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나 국외체류 중인 이유로 출국금지ㆍ정지 조치가 불가능하여 입국시통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입국시통보와 함께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정지)관련 규정서식에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제1항에 따른 ‘입국시 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공공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을,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을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공공수사기획관 또는 반부패기획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청에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를 반려하여 입국시통보 요청만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입국후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사무)과 담당직원(대검찰청의 경우 요청부서 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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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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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