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나 국외체류 중인 이유로 출국금지ㆍ정지 조치가 불가능하여 입국시통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입국시통보와 함께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정지)관련 규정서식에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국시 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공공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을,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을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공공수사기획관 또는 반부패기획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청에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를 반려하여 입국시통보 요청만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입국후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사무)과 담당직원(대검찰청의 경우 요청부서 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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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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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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