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의2조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의 항공권 발권 통보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장은 수사를 위하여 출국금지ㆍ정지의 요청을 하는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받는 경우 이를 통보해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굵은 글씨로 "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시 통보요청(체포ㆍ구속영장 발부)"을 기재하고, 그 요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사를 위하여 긴급체포를 사유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 하단에 "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시 통보요청(긴급체포 지명수배)"이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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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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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